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Buy&Accident) 매뉴얼 입니다.
차 사고가 난 뒤 몸에 통증이 생겨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나요? 대인은 접수 못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줘야만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는 가해 운전자가 직접 접수해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역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절하면 자동으로 대인접수가 강제로 열린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자체와 손해배상책임, 실제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로 사고로 다쳤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치료를 포기하거나 상대방 연락만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
먼저 ‘대인접수 거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구분하세요
상대 운전자가
“나는 대인접수 못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조사를 거쳐
“이 사고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접수를 거절했다면 감정적으로 계속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대인접수 해주세요’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다면 사고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 때문에 부상이나 통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직접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챙길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
- 사고현장 사진
- 상대 차량번호와 보험사
- 사고일시와 장소
- 경찰 신고자료가 있다면 사고사실 확인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부상 관련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직접 보험금이나 가불금을 청구할 때 청구인의 정보, 사고 일시·장소·개요, 가해자 및 차량정보, 청구금액 등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요구됩니다.
보험회사 공식 안내에서도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자료, 진단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사고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구비서류 목록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했다면 무조건 직접청구를 못 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보험금 지급청구 절차를 보면 사고사실 확인자료로 경찰관서가 발급한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사고나 부상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가 애매하고,
상대방이 사고경위까지 부인하고,
대인접수도 거부한다면
나중에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고사실을 두고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 신고 필요 여부도 사고 당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가 ‘대인접수를 강제로 열어주는 버튼’은 아닙니다.
대신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를 모른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어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보험사
를 확보해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까지 알고 있다면 해당 보험사 자동차사고 보상센터에 연락해서 바로 직접청구 절차를 물어보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고자료를 가지고 내 보험사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안내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것처럼 피해사고라고 해서 내 보험사는 아무 역할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청구하면 보험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지,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권리”
는 아닙니다.
법에서도 전제는 보험가입자에게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보험가입 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신청한 부상이 사고와 관련돼 있는지,
보험약관상 보상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청구권을 상대 운전자와 싸우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데 상대방의 접수 거부 때문에 정상적인 보상절차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울 때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치료비가 급한데 책임 다툼이 길어진다면 ‘가불금’도 있습니다
직접청구권과 함께 알아둘 만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불금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 일정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보험회사의 가불금 지급기한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다만 가불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실제 보험금보다 많이 지급됐거나 가해차량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초과 지급된 금액 등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불금도
“일단 먼저 받고 보자.”
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보상담당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와 반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넣으면 보험사기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화를 냈느냐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통증이나 부상이 없는데 단순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사고경위와 증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기간이나 진료방법을 보험금 규모에 맞춰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인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절차를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 사고자료를 먼저 보관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상대 차량정보를 확보합니다.
2. 실제 통증이나 부상이 있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기록과 진단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3. 상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로 대인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목록을 받습니다.
사고사실 확인자료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사고경위 자체에 다툼이 크다면 경찰 신고 여부도 검토합니다.
6. 치료비 문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불금 적용 가능 여부도 문의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상대방 허락이 보험보상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흔히
가해자가 보험사에 전화 → 대인접수 → 피해자가 병원 방문
이라는 순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고는 이렇게 처리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면서 절차가 멈출 때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가 계속 전화해서
“제발 대인접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고 전에 이 문장만 기억해두세요.
실제로 다쳤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절차를 문의한다.
다만 직접청구권도 보험사의 책임 판단을 건너뛰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자료와 실제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상대방과 말싸움을 오래 하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정식 절차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공식 확인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가불금은 같은 법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를 검색하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보험금 청구 관련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공식 약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경위, 손해배상책임,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