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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수리, 새 부품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by ursmtlife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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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Buy&Accident) 매뉴얼 입니다.

 

사고차를 정비소에 맡기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처리니까 알아서 원래대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차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 차에 실제로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입니다.

 

새 부품인지, 중고부품인지, 재생부품인지, 인증받은 대체부품인지 차주가 모르는 상태로 수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수리라고 해서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정비소가 아무 설명 없이 전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라면 사고차를 맡길 때 수리비만 묻지 않고 이 질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교환하는 부품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견적서에 표시해주세요.”


사고수리에 쓰이는 부품은 전부 같은 ‘새 부품’이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생각보다 여러 종류입니다.

현재 법과 정비명세서 서식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부품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뿐 아니라 법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않은 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고부품

다른 차량 등에서 이미 사용했던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생·재제조품

사용했던 부품을 정비·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품입니다.

인증대체부품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체부품 가운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새것 넣어주세요.”

라는 말만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순정부품을 원하는 것인지,

사용하지 않은 품질인증 대체부품까지 괜찮은 것인지

차주와 정비소가 이해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대체부품’은 무조건 중고부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체부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순정이 아닌 싸구려 중고부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품질인증부품은 중고부품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대체부품을 출고 당시 장착된 부품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성능·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구분합니다.

 

즉,

제작사 부품

인증대체부품

중고부품

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 내 차량에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소에는 부품 선택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 의뢰자가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면 해당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맡길 때 정비소에서

“보험수리니까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차주가 부품에 대해 물어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환 대상 부품별로 제작사 신품인지, 인증대체부품인지, 중고·재생부품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낸다고 해서 부품 확인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면

“어차피 보험사가 돈 내는데 비싼 걸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금 지급범위와 정비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리방법은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적정 수리비를 판단하고,

정비업체는 실제 차량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차주는 그 차량을 계속 운전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얼마까지 지급하느냐

내 차에 어떤 부품을 장착하느냐

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부품을 선택했을 때 보험 인정금액을 넘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다면 작업 전에 누가 그 차액을 부담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비명세서를 보면 어떤 부품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수리가 끝났다면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두세요.

공식 정비명세서 서식에는 사용한 부품 종류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식상 부품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부품 구분
A 자동차 제작사 또는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
B 재제조품
C 중고품·재생품
D 인증대체부품
F 수입부품

이 표시는 알아두면 꽤 유용합니다.

차를 찾으러 갔는데

“분명 새 부품으로 교환했다고 들었는데 명세서에는 D가 적혀 있네?”

라고 한다면 바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

D가 인증대체부품이라는 의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특정 종류의 부품을 요청했는데 명세서 내용이 다르다면 정비업체에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리비 명세서에서 부품명만 보지 마세요

사고수리를 받고 나면 정비명세서를 받아도 대부분 총금액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라면 오히려 저는 금액보다

부품명

부품 종류

수량

작업내용

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가 끝난 뒤

어떤 부분을 교체했고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

남아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록 중 하나가 정비명세서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서식은 정비업체가 명세서 2부를 작성해 1부를 정비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부는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면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순정부품 아니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종, 부품 위치, 차량 연식, 수리방법 등에 따라 실제 중고차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대체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거나 향후 중고차 판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고수리 전에 부품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할 이유는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수리가 끝난 뒤 처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작업 전에 알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나 정비소에서 특정 부품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길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부품은 정확히 어떤 종류인가요?”

“제가 다른 종류의 부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다른 부품을 선택하면 제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부품 문제,

보험 인정범위,

차주 추가부담

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가 시작된 뒤 이미 부품이 주문되거나 장착된 상태에서 바꾸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견적을 받을 때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고차 수리를 맡긴다면 이 순서로 보세요

1. 어떤 부품을 교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때문에 실제 교환이 필요한 부위를 봅니다.

2. 사용 예정 부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제작사 신품인지, 인증대체부품인지, 중고·재생부품인지 물어봅니다.

3. 보험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부품을 선택했을 때 추가부담이 있는지 봅니다.

4. 작업 완료 후 정비명세서를 받습니다.

처음 설명받은 부품과 실제 장착 부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보험수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조금만 바꾸세요

사고가 나면 정비소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차를 계속 탈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고쳐주세요.”

대신 한 문장만 추가해보세요.

“교환 부품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현행 자동차관리법도 정비업체가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의 선택 가능성을 정비 의뢰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는 정비명세서에서 부품 구분까지 확인합니다.

 

사고수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차가 다시 멀쩡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품으로 어떻게 복원됐는지 알고 차를 받아오는 것.

그게 사고 이후 내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식 확인자료

자동차정비업자의 부품 선택 안내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신부품·중고부품·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체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의 정의 및 인증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공식 서식에는 사용부품을 A·B·C·D·F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공식 서식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보험수리에서 인정되는 부품과 비용범위는 사고내용, 차량, 적용 보험약관 및 수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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