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차가 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필요하세요?”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렌터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차를 이용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며칠 버틸 수 있어서
“아뇨, 렌트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대차가 필요한 사고인데 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동급 렌터카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렌터카를 안 썼다고 보상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고가 난 뒤보다 사고 나기 전에 알아두는 편이 훨씬 유용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서 보험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내 차가 상대방과의 사고로 파손돼 정비소에 들어가고,
수리기간 동안 대체 차량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렌터카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미대차 대차료로 정산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 숫자를 물어보세요.
① 인정되는 1일 대차료
② 인정되는 수리기간
③ 미대차 적용률 35%
이 세 가지만 알면 내가 받을 금액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안 하면 왜 돈을 받을까?
자동차보험의 대차료는 사고 때문에 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필요가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실제로 빌리면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차료가 지급됩니다.
반대로 렌터카를 빌리지 않는 경우에도 약관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동급 렌터카가 있는 차량이라면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렌터카를 빌리는 데 필요한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사고처리 과정에서는 흔히
미대차료
렌트 대신 교통비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명칭보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대차료 지급기준이 존재한다”
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차량과 동급으로 인정되는 렌터카의 통상적인 대여요금이 하루 8만원이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수리기간이 7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했다면 기준 대차료는
8만원 × 7일 = 56만원
입니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6만원 × 35% = 19만6,0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인정 대차료가 10만원이고 수리기간이 10일이라면
10만원 × 10일 × 35%
= 35만원
입니다.
단, 인터넷에서 검색한 렌터카 가격에 내가 직접 35%를 곱해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은 해당 차량과 동급인 렌터카 가운데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 차량의 1일 인정 대차료가 얼마로 잡혔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모든 차량 사고에서 무조건 35%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글을
“차 사고만 나면 무조건 렌트비 35%를 현금으로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사고 발생
↓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내 차량 손해 처리
↓
내 차량을 실제로 수리해야 함
↓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
대체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인정됨
↓
하지만 실제 렌터카는 이용하지 않음
↓
미대차 대차료 확인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혼자 벽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를 내고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같은 35%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차보험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렌트비용지원·교통비 관련 특약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대물배상의 35% 기준
과
내 자동차보험 특약
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렌트를 받는 게 이득일까, 35%를 받는 게 이득일까?
이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거나,
아이 등하원,
영업,
장거리 이동 등으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렌트 대신 2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기간 택시비로 35만원을 썼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
반대로
-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 가족의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 수리기간이 짧다
같은 상황이라면 렌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렌터카를 거절하는 순간 대차 관련 보상까지 모두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렌터카를 받을지, 안 받고 대차료를 정산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리가 20일이면 20일치 전부 받을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차료에는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리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소요된 기간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한도는 25일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리가 이미 끝났는데 차주 개인 사정으로 며칠 뒤에 차량을 찾아갔다면 그 기간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으로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사고일부터 며칠
보다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기간이 며칠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는 운행 가능한데 한 달 뒤 수리한다면?
이것도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사고가 났지만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서 계속 타다가 9월 20일 정비소에 입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9월 1일부터 수리 완료일까지 전부 미대차료를 받는 구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실제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인정 수리기간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과실이 20%라면?
과실비율도 보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100 : 나 0
인 사고와
상대방 80 : 나 20
인 사고는 최종 손해배상 정산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은 사고 형태와 신호, 차선, 차량 움직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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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대차료 역시 최종 정산과정에서 과실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지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차량 수리 일정이 정해진 뒤 다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렌터카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사고가 미대차 대차료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제 차량의 하루 인정 대차료가 얼마인가요?”
“인정되는 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렌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5% 기준으로 정산되는 게 맞나요?”
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보험사 앱이나 문자처럼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안내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금액이 나왔을 때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직 안 났다면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 글의 진짜 대상은 오히려 아직 사고가 안 난 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차량 사진을 찍고,
정비소를 정하고,
견인 여부를 판단하고,
렌터카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보험사에서
“렌트 필요하세요?”
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네.”
또는
“아뇨.”
두 가지 중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렌트는 안 쓰겠습니다. 미대차 대차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35%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물론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증거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직후 우선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다음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합니다.
특히 다음 장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차량 전체 모습
- 실제 충돌부위 근접사진
- 차량과 도로가 함께 보이는 원거리 사진
- 차선과 노면표시
-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 차량 바퀴 방향
- 진행방향
- 스키드마크가 있다면 해당 부분
손해보험협회도 차량 충격부위뿐 아니라 도로 형태, 신호·표지, 차량 전체, 앞바퀴와 노면표시 등을 함께 촬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미대차료 몇 만원보다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실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차 사고가 나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저라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1. 사람부터 확인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119.
2. 2차 사고 방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블랙박스부터 확인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필요한 영상을 확보합니다.
4. 사고 현장 촬영
충격부위만 찍지 말고 차선·신호·도로 전체까지 남깁니다.
5. 상대방 보험접수번호 확보
보험사와 대물담당자를 확인합니다.
6. 정비소에 차량 입고
수리 예상기간을 확인합니다.
7. 렌터카 필요 여부 판단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렌터카를 이용합니다.
필요 없다면 보험사에 말합니다.
“렌트는 이용하지 않고 미대차 대차료로 정산하겠습니다.”
8. 세 가지 확인
1일 인정 대차료
인정 수리기간
35% 적용 여부
9. 수리 완료 후 계산 확인
보험사가 안내한 정산금액이 맞는지 계산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알면 달라지는 한 문장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는 익숙하지만 사고가 나면 처음 듣는 단어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대차료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고 전에 이 제도를 모른 사람은
보험사에서
“렌터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필요 없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뒤에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렌트는 필요 없고 미대차 대차료로 정산해주세요.”
현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는 대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동급의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뒤 인터넷에서 처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내 차를 운전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한 번쯤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차가 사고로 수리 들어간다 → 렌터카를 안 쓴다 → 미대차 대차료를 확인한다.
사고 전에는 단순한 한 줄의 지식이지만,
실제 사고가 난 뒤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더 생깁니다.
공식 확인처
자동차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확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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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참고
삼성화재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안내에서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이라는 지급기준과 인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손해보험협회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차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 상황, 과실비율, 차량 종류, 대차 필요성, 실제 수리기간 및 개별 보험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접수 후 해당 보험회사 대물보상 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